
1. 청년도약계좌란? - 만기 5년(=60개월, 고정 3년+변동 2년),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적립 가능 - 매월 최대 6%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는 비과세 청년전용상품 2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- 나이 :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~34세 - 소득조건 : 직전 과세기간(1월~12월)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 6,400만 원 이하 - 가구소득요건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1인 가구 : 42,007,939 원(연) 2인 가구 : 70,417,836 원(연) 3인 가구 : 90,605,542 원(연) 4인 가구 : 110,615,358 원(연) 5인 가구 : 130,129,524 원(연) 3.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- 가입기간 : 2023년 6월 15일~2025년 ..
정부지원정책
2024. 3. 28. 23:29